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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거주증용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말 알아야 할 것들

짧은 답
칠레 거주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 후 60일 이내여야 하며, 아포스티유를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칠레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영사관을 통해 합법화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에서

칠레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칠레 거주를 신청하기 위해, 칠레 내에서 혼인 신고를 마친 후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경력 증명서. 2. 여권용 사진. 3. 유효한 여권. 4. 칠레에서 발행된 혼인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스페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이 서류의 발급, 아포스티유 인증 및 번역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어 번역본을 받은 후에는 칠레 내에서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특정 칠레 정부 기관의 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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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임시 거주(Residencia Temporal)를 신청할 때, 특히 가족 재결합의 경우 외국(예: 러시아)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1. 원본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2. 스페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3. 아포스티유가 찍힌 원본과 스페인어 번역본을 모두 보내야 합니다. 4. 중요한 점은, 스페인어 번역본은 가급적 칠레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인이 각 페이지에 QR 코드를 추가하면 칠레 이민 당국으로부터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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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비자/거주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는 60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 기간은 종종 발급일이 아닌 번역/공증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원본 증명서와 번역본을 하나로 묶어 도장을 찍고 가급적 영사관에서 합법화하여 문제를 방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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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거주 신청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유효성: 해당 증명서는 이민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발급받은 지 6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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