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스라엘 귀환을 위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ZAGS(등기소)에서 발행된 모든 개인 신분 서류(출생, 결혼, 이혼, 사망 증명서 등)와 범죄 기록 증명서에 대해 이스라엘 내무부 요건(예: 소흐누트 전달 사항)에 따라 아포스티유가 필수입니다.
여러 번 결혼한 경우, 성명 변경을 반영한 서류, 최근 결혼 증명서, 마지막 결혼에 대한 'Form 5' 증명서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성명 변경이 없는 이전 결혼 서류는 이민국이나 영사관에서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서비스에 사용된 비용은 특정 기금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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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스라엘 이민을 위한 아포스티유 요건: 아포스티유는 1998년 이후 발행된 개인 신분 증명서(출생증명서, 결혼/이혼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서만 필수입니다.
유대인 혈통이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부모/조부모의 출생/결혼 기록)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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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스라엘에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의 경우, 6개월 유효한 서식 5번과 무기한이며 이혼 및 이전 결혼 기록에 필요한 서식 6번이 일반적으로 확인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포스티유 비용은 이스라엘 내 특정 기금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자와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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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스라엘 이민을 위해 미혼 증명서(서식 15)에는 아포스티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이는 내무부(Misrad HaPnim) 등록에 필수이며, 이스라엘 내 향후 결혼 등록 시에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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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영사 확인 및 귀환을 위한 아포스티유 번역 요건. 초기 영사 확인을 위해서는 영사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의 번역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