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은 최대 1개월분까지 소지가 가능하며,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반드시 영문 처방전을 지참하고 원래의 포장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코데인이나 메틸에페드린이 포함된 일부 감기약 등 일본 내 금지 성분 확인이 필수이며, 제한 품목은 여행 전 공식 세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제 경험에서
개인 상비약 반입: 처방약은 최대 1개월분까지 세관 신고 없이 일본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각성제의 경우 '윤뉴 가쿠닌쇼(수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반 처방약에 대해서는 영어로 된 처방전을 지참하십시오. 오리지널 블리스터 팩에 담긴 일반 의약품은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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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객들은 처방약이나 일반 의약품을 블리스터 팩이나 약통에 담아 가져갈 때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휴대 수하물이나 위탁 수하물에 보관하되, 일본 법률상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잼이나 아기용 퓨레 같은 상업용 식품은 대개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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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처방약 반입하기: 일반적인 처방전 없는 상비약은 거의 검사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항우울제, 강력한 진통제는 세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의사 처방전(영문이거나 라벨이 명확한 것) 휴대가 필수입니다. 항상 원래의 미개봉 포장 상태로 약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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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누로펜(이부프로펜)은 일본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데인이나 메틸에페드린이 포함된 약품(파블론 등 일부 종합감기약의 '플러스' 버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세관 통과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EVE나 로소닌 S(록소프로펜)를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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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약품은 일본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스파(No-Shpa), 템팔긴(Tempalgin), 비강 스프레이 등이 있습니다.
여행 전 일본 공식 세관 규정을 확인하여 금지 품목 전체 목록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