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는 공식적으로 제네바 협약을 따르지만, 도로교통법(132b조)에 따라 외국 면허증을 기반으로 한 '인정 허가증(Recognition Permit)'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공항이나 현지 사무소에서 약 15,000 LKR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는 법 조항을 제시하거나 단속 시 소액의 '범칙금'을 내고 IDP를 성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공식 인정 허가증을 소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발급된 IDP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련 여행 그룹의 고정 메시지나 현지 포럼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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