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독일에서 제24조(인도적 보호)에 따른 거주 허가증을 소지했던 비EU 시민(예: 러시아 시민)이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나 있으면, 외국인법(AufenthG) 제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제24조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적국(러시아와 같이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으로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것 또한 보호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AufenthG 제51조 제1항 제6호). 독일에 제24조 지위로 남아 있는 배우자 및/또는 미성년 자녀와의 가족 재결합이 재입국 및 합법적 거주를 위한 주된 경로입니다. 재입국 옵션: 1. 다른 EU 국가에서 솅겐 비자를 발급받아 독일에 입국한 후 현지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 가족 재결합 신청. 2. 독일 대사관에서 가족 재결합 비자 신청(일반적으로 더 복잡하고 긴 과정). 배우자 또한 제24조 지위인 경우, 재정적 자립을 증명할 수 없다면 배우자 기반 재결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 의무가 우선시되므로 (역시 제24조 지위인) 미성년 자녀를 통한 재결합이 더 실현 가능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독일 이민국 당국을 대할 때는 장기 부재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독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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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가족 재결합을 통해 독일로 입국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16-17세)의 경우, 18세가 된 후 동일한 근거로 거주 허가(VNZh)를 연장하는 것이 종종 가능합니다.
개인이 교육을 계속하고 재결합 부모가 연장을 지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거주 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관할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 - ABH)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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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독일 외국인청의 거주 허가증 발급 지연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직업소개소(JobCenter) 보조금이나 주거비 지원을 거절당한 후기 재정착자(Late resettler, §7/§8)는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나 후기 재정착자 법률 지원 서비스에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알려진 체계적 어려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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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독일 내 비독일계 EU 시민과의 가족 재결합은 FreizügG/EU 규정을 따릅니다.
FreizügG/EU § 4a에 따라 5년 거주 후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취득이 가능하며, 이는 독일어 증명서나 '독일에서의 삶'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독립된 거주 권리는 결혼 3년 후(독일 내 최소 1년 포함)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