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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소지 신고 의무

브라질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최대 10,000 USD(또는 기타 통화 상당액)의 현금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최대 10,000 USD(또는 기타 통화 상당액)의 현금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착 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브라질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여행자는 의무 신고 없이 최대 10,000 USD(또는 기타 통화 상당액)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브라질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여행자는 의무 신고 없이 최대 10,000 USD(또는 기타 통화 상당액)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R$ 10,000이 한도였습니다. 10,000 USD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세관에 '여행자 전자 물품 신고서(e-DBV)'를 제출하여 보유한 현금, 수표 및 여행자 수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브라질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10,000 USD까지 문제없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10,000 USD까지 문제없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세관/보안 요원이 질문하면 정직하게 금액을 말씀하세요. 확인을 위해 개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항은 수수료가 높고 시내 환전소에 비해 환율이 불리하므로, 공항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환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세관 신고 없이 브라질에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현금(USD 또는 BRL) 금액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
세관 신고 없이 브라질에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현금(USD 또는 BRL) 금액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 한도액과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하는 절차를 명시해 주십시오.
신고 없이 브라질로 외화를 반입할 수 있는 한도는 10,000 USD(또는 모든 통화의 상당액)입니다
신고 없이 브라질로 외화를 반입할 수 있는 한도는 10,000 USD(또는 모든 통화의 상당액)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객은 1인당 10,000달러(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까지는 신고 없이 브라질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1인당 10,000달러(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까지는 신고 없이 브라질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의 빨간색 통로(Red Channel)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브라질에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는 현금의 법적 한도는 10,000달러(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브라질에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는 현금의 법적 한도는 10,000달러(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국 시 세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