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RVP 소지자는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나 위임장과 보험을 통한 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등록 LPG 장치 장착은 엄격히 금지되어 적발 시 범칙금 부과 및 차량 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카자흐스탄에 RVP(임시 거주 허가)를 소지하고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은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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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거주 허가증(VNZh)을 소지하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시민이 카자흐스탄에서 차를 구매해 러시아로 운전해 가려는 경우 다음 실무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번호판을 단 차량을 러시아에서 운전할 수는 있지만, 교통 경찰의 주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임시 수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가 카자흐스탄 시민이 아닌 경우 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자가 아닌 경우 차량 운행을 위해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및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번호판 차량을 러시아로 수입하고 등록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과 행정 절차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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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캠핑카)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러시아 시민에게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30일까지는 일반적으로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30일 이후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후 60일 동안 특정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시스템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스트의 거주지에 머물지 않고 캠핑카로 여행하는 경우 호스트 기반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최신 요건은 이민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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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국가와 관계없이 미등록 LPG(액화석유가스) 장치를 장착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운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10,000루블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장치를 제거하거나 합법화할 때까지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