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내 우즈베키스탄 시민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새로운 의정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내 우즈베키스탄 시민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새로운 의정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정서는 아직 내부 국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5일 이내 등록을 의무화하는 기존 규정은 새 의정서가 공식 시행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공식 발표를 계속 주시하십시오.
키르기스스탄을 여행하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의 경우, 새로운 의정서를 통해 등록 없이 최대 15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여행하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의 경우, 새로운 의정서를 통해 등록 없이 최대 15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정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5일 이내 등록을 요구하는 기존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국경에서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관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최신 입국 및 등록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보에 따르면 여전히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기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시민이 서로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는 무비자 등록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기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시민이 서로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는 무비자 등록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시민이 키르기스스탄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등록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시민이 키르기스스탄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등록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파타이 바티르(찰도바르)' 검문소의 국경 수비대는 3일 무비자 체류 기간을 언급할 수 있지만, 이식쿨 지역의 현지 법 집행 기관은 7~10일로 더 긴 기간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등록 없이 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착 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