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스폰서로서 상당한 금융 자산(20만 AUD 이상), 부동산 및 운영 중인 사업체의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또 다른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7일 만에 1년짜리 복수 입국 비자(최대 3개월 체류)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여행 이력이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의도에 대한 비자 심사관의 의구심으로 6일째 되는 날(생체 인식 전)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당한 재정적 증빙조차 이주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한 명은 승인되고 다른 한 명(스폰서)은 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신청을 위한 핵심 조언: 거절된 신청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 사업 참여, 장기적 책임, 노부모 등 본국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강조하십시오.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보장하고, 제3자가 작성한 신청서는 철저히 검토하십시오. 호주 비자 신청 시 문서의 아포스티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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