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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비타민 반입: 호주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 직접 들은 이야기

짧은 답
호주 입국 시 의약품, 보충제, 식품 등은 모두 입국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방약은 영어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지참하고 원래 포장 상태로 최대 3개월치까지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호주 입국 시 모든 약품은 입국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비약(예: 파라세타몰, 이부프로펜)은 호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개인 사용을 위해 소량 반입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예: 발라시클로버)의 경우 다음을 권장합니다. 1.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2. 개인용으로 최대 3개월치 분량으로 제한하십시오. 3. 비제한 약품의 개인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지만, 약의 용도(예: '개인적 용도')를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약을 신고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진정한 개인용으로 보이면 세관원은 일반적으로 이해해 줍니다. 1만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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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을 포함한 모든 약은 입국 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방 약은 영어 또는 라틴어로 된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수량은 3개월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약은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물품은 건조 베리처럼 사소해 보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 국경수비대(ABF) 웹사이트에서 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 주사기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식품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블루베리와 같은 건조 과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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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엄격한 생물보안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 식물 재료 및 보충제(크레아틴/BCAA와 같은 스포츠 영양제 포함)는 입국 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세관원과 훈련된 탐지견이 수하물에 제한된 유기물 품목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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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행 시 비처방 의약품(비타민, 영양제 등)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여행자들은 이를 가져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입국 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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