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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현금 소지 신고: 채팅방에서 나온 실제 경험

짧은 답
호주 입국 시 1만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은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 출처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입국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처방약은 원래 포장 상태로 최대 3개월 치 분량만 개인용으로 소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제 경험에서

호주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1만 호주 달러 이상(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한 관세나 세금은 없습니다. 세관원은 자금 출처를 문의할 권리가 있지만, 일반적인 금액의 경우 절차는 보통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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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시 모든 약품은 입국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비약(예: 파라세타몰, 이부프로펜)은 호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개인 사용을 위해 소량 반입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예: 발라시클로버)의 경우 다음을 권장합니다. 1.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2. 개인용으로 최대 3개월치 분량으로 제한하십시오. 3. 비제한 약품의 개인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지만, 약의 용도(예: '개인적 용도')를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약을 신고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진정한 개인용으로 보이면 세관원은 일반적으로 이해해 줍니다. 1만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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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호주 달러를 가지고 입국할 때는 10,000 AUD까지는 신고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AUSTRAC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나 은행 명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에 대한 공증 번역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퍼스 공항 같은 곳에서는 금액을 신고하고 다시 세어본 뒤 확인 문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10,000 AUD를 초과하는 금액을 미신고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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